고추장에서 나온 벌레에 대한 심리적 보상 요구
상담 내용
- 2016.5월 고추장을 구입하고 먹으려고 할 때 벌레를 발견함. - 업체에 항의하자 심의 의뢰를 하겠다고 고추장을 수거해 감. - 심의 결과서에는 생산공정에서 나올 수 없으며 사용시 부주의라고 함. - 6.3 소비자는 결과서를 인정할 수 없어 식약처에 신고함. - 업체에서는 제품의 환급이나 제품 교환만 제시하고 있음. - 소비자는 이 문제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서 이물혼입이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는 업체에서 제의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뿐만아니라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132번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도록 권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