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부작용 반품

사건번호 2016-0380214
접수일자 2016-06-07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우체국 택배에 발송자 주소가 명확치 않음 -14일 이상 됐지만 부작용으로 반품하고자 함 -손해배상 방법이 궁금함

답변 내용

-방문 전화권유 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우체국에 계약을 맺고 특정회사 이름을 썼다면 우체국에서 발송지로 반품이 가능항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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