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핑 제거시 피부훼손에 대한 배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374201
접수일자 2016-06-02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근육이완테이핑 구매 2. 제거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짐 3. 판매점에 문의시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함 4. 제조사에서는 피해규정 자체가 없다고 함 5. 이런 경우 기준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외품)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관련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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