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부작용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386190
접수일자 2016-06-0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파스사용후 착색이 심함.피부과 진료 결과 레이져치료회당10만원으로 10여차례 필요한 상태. -제약사에 문의하니 미용상 치료비의 경우 보상 거절됨.

답변 내용

-인과관계 입증된 치료실비를 근거로 조정 요구해 보실수 잇으나 강제 어려움 설명. -의약품 안전 관리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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