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하자로 인한 교환

사건번호 2016-0386023
접수일자 2016-06-08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8월에 세탁기를 구입하였음. -세탁기 사용중에 걸름망에 걸려지지 않고 이물질이 의류에 묻어 나와 수리센터에 의뢰함.(2일전) -당시 수리기사가 통을 전체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제품 교환을 요청했더니 통 전체 교환이 가능하며 제품 교환은 안된다고함. -처음 구입부터 세탁이 안되는 것으로 제품 교환을 요청함.

답변 내용

-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혹은 무상 수리. * 단 간단한 수리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수리가 원칙임. - 품질보증기간이내 문제발생시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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