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계가 아닌 살인기계 판매사 고소
상담 내용
싸이트의 고객센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떠서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유니텍산업[기타 정보]전화번호: [전화번호]안마기 제작업체 (주) 유니텍산업 고발합니다.유니텍산업의 전신안마기(몸허리 엉덩이 등)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목부분의 안마를 하던 중 빠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목부분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확인해보니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을 안마하기 위한 제품이 목을 안마하다가 부러지다니정말 놀랍습니다.목은 인체에서 약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잘못했으면 크게 다치는 사고로이어졌을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전선도 들어가 있던데 골절 뿐아니라 감전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고객의 안전을 위해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엄연한 제품하자에 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남성인 저였으니 망정이지 남성보다 약한 여성(부인)이 했으면 정말로 크게 다쳤을것입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친 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주)유니텍산업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 민원을 요청하려 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투서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담 내용상 안마기 사용 중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제품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료기기 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단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품질보증서 제품하자 입증자료 등) 3) 신체상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재신청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