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착용을 했는데 이염된 가방으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490438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6/27일에 롯데면세점에서 롱샵가방을 3개를 구입해서 선물로 줌 2. 선물을 받은 분이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셔츠에 이염이 됨 3. 업체로 연락을 하니 롱샵에 문제가 없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5. 교환을 원하지 않음으로 해외나갈때 면세점에서 1차 교환이 된다고 함 6.

나가면서 물건을 받겠다고 하니 완판이 되여서 7. 2개는 불안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함 8. 선물로 드렸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니 너무 죄송한 상황으로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임

답변 내용

1. 제품하자일경우 수선-교환-환불순임 2. 제품하자로 이염이 된 다른 의류에 대해서는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입증하면 물품사용일수를 제외한 감가상각배상임 3.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마련되여 있지 않음으로 1372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