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물혼입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제재 문의
상담 내용
1. 축산가공업체(닭가슴살)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2. 소비자가 구입한 축산물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고 하여 재발송해드림. 3. 이후 소비자가 재구매를 하셨고 이물혼입(깃털)되었다며 요구사항으로 동일 상품 500개를 보내달라 요구하고 있음. 4.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에 결국은 다른 상품으로 200개를 보내드림.
5. 보내드린 200개 중에서도 벌레가 나왔다고 문제제기를 함. 6. 설비공정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으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만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000개의 상품 발송을 요구함. 7.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니 사이트내 Q&A에 당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8. 관내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블랙컨슈머로 신고를 하라고 함. 9. 식약처에 문의하니 1372 안내하여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내 이물혼입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신체피해시 병원진단하에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본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알리고 - 식품내 이물혼입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