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이물질성분검사문의

사건번호 2016-0505182
접수일자 2016-07-21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1일 용산 매장에서 생과일 바나나음료 구입하다 -1/3정도 마시다보니 미끄덩거려 확인함 -실리콘같은 투명색이물질이다 -업체에선 바나나껍질이라한다 -1/3정도 가 몸에 들어갔는데 위해성분인지 알고싶 다 -소비자원에서 수거하여 성분검사할수 있는지문의다

답변 내용

.-식품에 이물혼입될경우 교환.환급임 부작용시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배상요청임 .- 이물 실험을 의뢰할 경우 현미경적 분석과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이물규명을 할 수 있으나 이물 종류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료의 양이 적을 경우 시험이 불가능할 수 있음 안내한후 1399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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