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수영장하자관련문의
상담 내용
-1주일전 어린이집에 수영장 300000원주고 구입 -2회정도 사용후 지지대 휘어지고 플라스틱이 파손됨 -어린이가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제품 하자로 업체 연락하여 사진도 보냈으나 사용 부주의라고 한다. -보호받을 방법문의
답변 내용
-어린이집에 설치한 수영장 환불규정은 없으나 스포츠 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한다면 제품 검사가 필요할것 같음 -한국소비자원 시험의뢰토록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