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전기매트 화상으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6-0499605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전기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5년 10월 13일 영천대명마트에서 한일전기매트([전화번호])를 구매함-10월 23일 소비자[이름]님은 2도화상을 입고 12월 3일 소비자센터에 배상관련문의를 하심- 12월 3일 소비자센터 상담원 [이름]님이 판매처로 문의를 하여 업체에 배상관련 서류접수를 안내 받고 소비자께 전달함- 소비자는 치료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업체로 fax 전달함- 한일전기매트에 가입된 삼성화재에 피해보상 접수가 되어 삼성화재에서 소비자께 연락을 드렸다고 함- 삼성화재에서는 상처후 치료비 추정가능하므로 6개월 뒤인 6/18일에 배상에 대해 연락을 주겠다고 함- 7월 18일 보험회사로 부터 업체측에서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세무부존재확인소송 안내문을 받게되었다고 함- 현재 업체는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께 배상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 함** 소비자센터에서는 법적분쟁이전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배상관련 민원은 소비자센터의 업무밖범위이나 소비자님께서 요청하셔서 내용전달함을 알려드립니다.사건발생 시일이 경과하여 민원재접수를 하였으며 현재 담당 상담원은 퇴사하였습니다.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업체의 입장 및 보험사측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소비자께 전달 후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 7/20 공문발송- 삼성화재에 문의후 소비자께 안내해드리기로 함- 7/20 3:00 소비자와 통화소비자께서 말씀하신 세무부존재는 채무부존재소송이며 알아본 결과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된 경우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소장을 받은 다음날 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다투어야 하고 반소로 채무이행의 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만 시켰다면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자세한 상담은 132로 문의하시길 전달함한일전기매트측에서 보험처리를 하며 보험수가가 몇백이 올라가니 소비자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었다고 하심당시에는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더니 이제와서 과실을 회피한다며 불만하심소비자센터는 법적분쟁이전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중재하며 법적판결보다 우선되지 못함을 안내하며 유예기간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으로 입장전달을 하셔야만이 소비자께 피해가 없으심을 안내함이전상담원은 소비자께 소비자센터의 한계를 안내해 드렸고 소비자님께서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림 소비자님께서 업체제품을 판매정지 원하신다 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품신고접수를 하여 처리를 받아보시길 안내드렸음을 전달하니 수긍하심차후 삼성화재로 부터 답변이 오면 전달해 드리기로 함- 민원인 유은경님이 제기한 "한일전기매트 화상으로 배상요구" 건과 관련하여 한일전기매트 의견은 해당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며 이에 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관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당사는 보상여부는 피보험자인 한일전기매트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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