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보증기간 내에 있는 소형캠 배터리 불량에 대한 반품및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6-0492369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비디오카메라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42,1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6년6월1일 네이버 페이를 통해 중국산 소형캠카메라를 주문하고 초기 불량으로 인해 6월16일경 한번 교환받았습니다. 경위 교환배송 받고 사용하는 도중 배터리 완충 시 1일이 가지않고 7월17일경 배터리 충전중 배터리 과열로 인해 캠카메라 본체 녹아내림 증상으로 7월18일 판매자에게 전화문의 한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3개월보증기간(1개월 지난상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제품 배터리의 초기불량을 인정 부인하며 반품및 환불을 거부 하며 유상A/S만 가능하며 반품 및 환불 하고 싶고 궁금하면 네이버 페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하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는 상태입니다.

문의(요구)사항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 보증기간은 3개월이내로 나와있으나 판매자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응대하여 제품 가격은 소액일 수 있으나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판매자의 처벌을 위해 분쟁조정을 요청 하는 바이며 제품 반품 및 환불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캠카메라를 구입 초기불량으로 1회 제품교환받았으나 교환품의 배터리 불량으로 반품요구하니 사업자의 보상거부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품질상 하자가 분명하고 제조과정에서부터 하자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측에 교환이나 환급 등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상판단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다면 동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겠사오니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를 추가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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