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의 오물냄세와 식수로 사용하다가 심한 두통증상과 그외 증상들

사건번호 2016-0497695
접수일자 2016-07-1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약 1년전에 수돗물을 끊여보니 냄비에 하얀침전물라인같은 것이 발견되었으며 물을 끊여서 식수로 마셔보니 텁텁하고 물맛이 아닌 맛이나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웅진코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광고에서는 25000원으로 측정되었으나 웅진코웨이카드가 있어야 20000원대로 나온다며 설득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들이 첨가되어 6개월사용끝에 카드를 잘라보렸습니다.

카드를 없앴는데도 계속해서 잔금들이 이유도 모르는 곳과 가입하지도 않은 곳에서 빠져나갔고 이해도 안되는 곳에서 돈이 빠진 걸보고 놀라서 여러차례를 스트레스를 받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정상금액이 월 42000원이라며 결제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1달동안은 정수기 물맛도 괜찮고 별일이 없었는데 2번째 달부터 필터를 갈고 나서 충?히 물을 ?고 마셨는데도 심한 두통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으며 물맛도 맑게 걸린물이 아님 텁텁하고 알콜냄새 비슷하게 났고 두통이 심했다가 약을 먹고 나아지면 누가 장난하는 것처럼 물맛이 정상으로 물맛이 돌아오고 이런식으로 반복이되어 다음방문하는 코디에게 필터만 갈면 머리가 아프다면서 증상을 호소했으나 수질검사같은 대책도 없었고 그전에 방문했던 코디는 바꿔지고 또 다른 코디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터갈때마다 두통이 심하다고 증상을 또 다시 얘기했으나 그 코디도 자세한 수질검사같은 대책도 없었고 필터갈고 충분히 물을 빼 놓고 드셔야 한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딸은 자주 두통이 있게 되었고 특히 집에 있는 제가 두통이 심하였습니다. 내과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어느정도 호전되고 또다시 두통으로 괴로워서 기사분에게 코디가 필터를 갈?마다 머리가 아프다며 매번 그렇다고 얘기했으나 기사는 정수기에는 아무이상이 없다며 안심을 시키며 마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믿고 마셨다가 두통증상이 악화되어 정신과 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저에게 생기는 신체이상이 독성분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 것을 알았고 독한 약의 복용으로 언어마비처럼 말기능도 어눌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약을 꾸준히 먹어야 치료가 개선된다며 약간 이상이 있어도 약이 독해서 그런거니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호전된다고 하셨고 두통증상이나 그외 신체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활기찬 모습은 없어지만 머리가 무거운 후유증과 시력저하증상이 생겼습니다.

딸도 시력저하와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과에서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하고 경기도 쪽의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기록은 정수기 사용이후부터 계속된 것 입니다. 지금은 정수기 철회 신청을 하였으나 그것조차 쉽지않게 말을 잘못 기재했다면서 정수기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만하고 저는 웅진코웨이사에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고 고발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웅진코웨이에서는 뉴스에서 녹물나온 정수기는 얼음 정수기인데 같은 정수기가 아닌데 그런다며 렌탈비랑 해채비를 무료로 받을려고 한다는 식으로 사람을 매도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물에서 오물같은 악취가 나서 마셨을 경우 심한 입냄새로 괴롭게 되어 사용은 못하고 있고 물은 사먹고 렌탈비만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신체적 정신적으로 저와 딸이 너무 괴로워서 저와 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할 생각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등 임대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귀하의 경우 약 1년전 정수기를 임대계약 후 이용 중 필터를 교체하고 나면 물맛이 텁텁하고 알콜냄새가 나서 문의하셨으나 수질검사는 해주지 않고 정상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귀하와 자녀분 모두 이로 인해 심한 두통 및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고 심려가 크실지요.

우선 부작용 및 신체 이상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정수기 수질에 따른 질병 발생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약정기간 이내 정수기의 위약금 없는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정수기의 수질이상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측과 협의하여 보시되 수질 이상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은채 소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는 부당하다 보여지니(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와 (2) 계약서 사본 (3) 인과관계 입증되는 의사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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