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가터지면서재산에 손해입었어요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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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가 터지면서 날개 파편같은게 튀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요 보험처리를 해달라하니 사람이 다친거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그럼 보상처리를 해달라고하니 10만원밖에 못해주겠다고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어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선풍기가 터지게되면서 손해를 입으셔서 문의주신 내용입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 발생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제조물책임법 3조 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처리가 원활할수있습니다.따라서 배상을 원하신다면 피해가 발생된 상황이 확인되는 사진 선풍기 폭발로 인하여 파손된 제품등의 사진 선풍기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신청해보시길바랍니다.<피해구제 접수안내>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요건및 양식에서 피해구제 양식 받으신 후 작성->피해구제접수방법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계약서 사업자에 이의 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문자 사업자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