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티눈스립에이(액)>을 바르고 염증이 생긴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373033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의 자녀는 2016.3.25 등에 있는 사마귀에 바를거라고 말한 뒤 <티눈스립에이(액)>을 약국에서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하고 구입하고 등에 발생한 사마귀에 1주일에 2~3회 바르기 시작하였으나 4.15 사바귀 주변의 정상피부에 염증 발생함 4.26 경남제약에 소비자 상담을 하였으나 치료비의 30% 보상을 제의함 이에 피해구제신청함

답변 내용

20160525 피해구제신청서 도착함 추가서류 안내해야함 - 전화받지 않음- 채널전송함 (추가서류) 약국영수증 등사마귀 사진 및 염증사진 종이박스 주의사항 사진 내부설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치료받은 병원 진료기로부 및 영수증 20160601 피해구제신청서 도착하여 추가서류 재안내함(채널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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