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룸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471819
접수일자 2020-08-12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년 전 일룸 쇼파 의자 구매 쇼파: 200만원 의자: 1개 10만원 중 2개 구매- 쇼파&의자: 앞부분 가죽이고 뒷부분 비닐인데 비닐이 가루처럼 떨어졌고 그로인해 벽지도 손상되고 앉으면 몸에도 묻어남(사진 있음)- 8/10 as요청하니 as불가라고 하셨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못함(AS센터측 답변)- 3년이 지나면 지점에 기록이 없고 본사에 문의해야한다고 하더라- 본사에 문의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했으나 연락없음-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쇼파 의자 환불

답변 내용

11) 소파품질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면 유상수리.8/12 - 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5년 전에 구매하신 제품이기에 유상수리를 받으셔야함을 안내드렸음하지만 소비자가 답답해 하시기에 일룸쪽으로 공문을 발송해드리겠다고 했음다만 5년 전 제품이기에 일룸쪽에서 환불 불가이며 유상수리가능이라고 답변 주신다면 이것은 중재불가하다고 미리 말씀드림- 일룸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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