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웨이 18 주행중 갑자기 정지 현상에 대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448167
접수일자 2016-07-01
품목 기타자전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0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갓웨이 18 전동외발휠을 타다가 갑자기 정지되어 찰과상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않아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주행중 정지한 전동휠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료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으로 본다)-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제품 구입일 자세한 피해내용 사업자 답변내용 확인 및 제품 하자여부 판단이 어려운 바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서류 검토후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구입영수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 그리고 첨부가능한 입증자료 일체를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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