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닝샵 미이용분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456776
접수일자 2020-08-0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구입내용]2020년 7월 22일 "멕시칸브론즈 파워태닝스튜디오" 에서 프로모션가격(20만원) 으로 태닝 13회 이용권을 구매했고 로션을 증정받음.

지인과 함께 등록하여 총 425000원을 현금으로 지불. 구매한 당일부터 이용시작. [경위]태닝 2회차때부터 피부에 이상이 생겨 잠시 중단했고 나아진 후 다시 이용. 그러나 3회차 때 피부 이상이 더욱 심해져 더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됨. 남은 10회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태닝샵 측은 계약 당시 할인사실을 근거로 양도나 다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요구사항]총 결제금액 200000원에서 3회 이용분 46153원을 제외한 153847원을 환급받기를 원함. 로션은 처음부터 증정용이라고 고지했었으며 태닝샵 측에서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했음. [기타]계약 당시 화상 인한 문제는 태닝샵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필자는 태닝샵의 이용가이드를 준수하였으며 화상을 입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7.22. 태닝서비스 13회 이용 약정후 2회 이용시점부터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남은 횟수에 대한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부담 등 책임지고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u2030 부담 -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u2030 부담*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o 소비자님이 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치료 비용부담 등 소비자님의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o 또한 소비자님이 해지에 따른 환불받는 문제도 해지의 원인이 사업자가 서비스 불량 또는 부작용 발생 등 사업자의 책임이라면이에 대한 위약금을 오히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부작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등 입증근거가 있는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