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화 20분 만에 상처가 나는 레인부츠

사건번호 2020-0456816
접수일자 2020-08-06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9,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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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구매하셨습니다. 집에서 착화 해보셨지만 사이즈는 이상 없이 잘 맞았기에 신고 나가셨는데 나간지 20분만에 저런 상처가...살짝 쓸리는 정도를 넘어 어찌 저리 상처가 날 수가 있는지...안감도 없을 뿐더러 피부에 닿는 부분이 저리 딱딱한 합성고무이니원상담원 쪽에서는 비회원 구매라 후기도 올릴 수 없다이미 외부 착화하였기에 반품.환불 어렵다..

같은 말만 반복하네요.사실 2만원도 안되는 장화야 버린 셈 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더 번거운 일인데굳이 소비자 보호원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름을 맞아 셀수 없이 많은 이들이 이 레인부츠를 살텐데.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게 첫번째 이유이고.두번째는 이 신발이 과연 무리없이 착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진 것인가를 객관적인 이목을 통해 알아보고 싶고더 나아가 이상이 있다면 부츠 제작 시 판매자 쪽에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건강한 물건을 팔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해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귀하의 모친께서 2020. 7.27.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하신 장화를 착용하신 후 피부에 위해가 발생하였기에 동 제품의 하자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봉제 또는 접착 불량 등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착화중의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원인분석 등을 위해 신발 제품 심의가 필요하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직원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상공회의소) - [전화번호]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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