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후 누수 현상
상담 내용
*2014년 실내인테리어 8천5백만원을 들여서 함 방수공사로 2천5백만원들임 *2015년 6월 7월부터 하자가 발생 업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니 조치를 취해 준다면서 자꾸미 루고 해주지 않고 그냥지나감 *최근비가 오니깐 다시누수 현상으로 업체에 연락을 하니 피하기만 함
답변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실내의장 미장 타일 창호설치 도장은 하자담보 책임이 1년 -방수 지붕은 3년이므로 소비자님이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내셔서 하자보수를 의뢰하시고 지 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시청시 계약서 사본 인테리어시공상 하자부위 결제영수증 내용증명서를 증거자료로 보내시라고 애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