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입 후 부작용으로 환불요청 함.

사건번호 2016-0458512
접수일자 2016-07-0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몇달전에 천연화장품 프리메라를 구입 하였는데 피부가 건조하여 사용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판매원이 피부 적응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여서 구입 한 화장품을 다 사용함. 2.모두 사용하여서 같은 매장에서 같은 화장품을 7/3일 에센스세럼등 205000원 상당 제품을 구입함.

3.샘플을 받아서 샘플 먼저 사용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부가 올라와서 사용할 수가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4.피부 부작용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할 상황이어서 피부과에도 가야함. 5.처음 사용했던 화장품과 재구매한 화장품 모두 부작용으로 피해가 많아서 구입한 상품 전액과 치료비까지 보상 요청 함.

6.롯데백화점에서 구입 하여 구입한 내역은 확인 할 수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화장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물 혼입 함량 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의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7/6(3:22) 소비자 전화옴.

사업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중재요청함. -7/6(3:45) 팩스신청함. -7/7(1:22) 상담원 전화 소비자와 협의 중이니 합의 후 답변 주겠다고 함. -7/19(11:10) 소비자 통화 --7/18일 본사에서 직원이 방문 하여 사과 하고 7월 구입한 화장품 대금 카드취소 하고 전에 구입한 화장품 대금과 치료비 합하여 425800입금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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