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문제점으로 인한 렌탈료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6-0458511
접수일자 2016-07-0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배출되었다고 함 - 설치 후 얼음이 제대로 얼리지 않았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음 - 어제 정수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찌꺼기가 정수기 안에 들어 있었다- 현재 업체에서는 위약금없는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작년 7월에 업체에서 정수기 문제점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처음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소비자가 알았다면 이제까지 렌탈료를 주면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정수기 물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약금 없는 해지외에 소비자에게 제때 알려주지 않은 업체의 과실이 있기에 소비자는 계약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렌탈료 전액 환불을 요청함.- 계약한 렌탈정수기 모델은 [기타 정보]이며 2014/12월에 계약함.-계약자: [이름]-계약자 전화번호: [전화번호]-계약자 생년월일: [고유식별]

답변 내용

: u201814.4~u201915.12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기타 정보] 중 일부 (코웨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조회 가능)- 업체에서는 문제 인지 후 검출 성분이 무해함을 확인 및 개선조치 97%완료- 고객이 타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환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 해주겠다는 공식입장 발표함----------------------------------------------------------------------- 업체의 공식 입장 발표를 소비자에게 알렸지만 소비자가 배상을 요청하셔서 업체에 공문발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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