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에어백 미터짐 하자 불인정

사건번호 2016-0458653
접수일자 2016-07-06
품목 에어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택시이며 아님 이주전에 사고가 났음 2. 정면충돌 사고이나 에어백이 터지지않았음 3. 업체로 전화하니 수리가 끝나서 안된다 하며 터지는 조건이 안맞아 터지지않았다고 하나 불만임

답변 내용

07/06 11:23 이미 수리가 된 상태라면 확인이 어려울것임 에어백의 경우 터지는 조건이 맞야야 한다는 업체의 주장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현상태에서 다른 처리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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