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깔고 잔기침 심해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6-0455093
접수일자 2016-07-05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롯데아이몰에서 2016년 2월23일 6장 매트 396000원에 구매했다. 2.잔기침이 심해 업체에 알아보니 모든 검사를 다 했다고 했고 실험한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기관에 문의하니 당시에는 8개의 중금속 포함여부 유해물질 총함량만 검사를 했다.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가 없었다고 한다.

4. 소비자고발이란 프로그램 2012년 12월 2013년 2월 거기에서 같은 증상아이들이 있었고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상온에서 검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 되지 않았지만 보일러 틀어놓니깐 고농동로 검출 되었다. 5. 이런 부분에 맞춰 인증이 이러워 Kbs에 전화하니 실험대상 제품을 알려 줄수 없다고 한다.

6. 아무리 생각해도 매트 때문에 발생된 문제 같아 제품 환불 받고 싶고 제품테스트 요청한다.

답변 내용

소비자 자료 보내주시면 자문 받아 본 후 연락 드리기로 하다. 7/6 10:38 업체에 내용 전달하고 확인요청 하다. 7/6 업체 답변 받다. 제품 이상 없고 방송이 구매시보다 전에 나왔는데 알고 사셨다는것은 인정 할 수 없고 업체에서 환불 처리 어렵다고 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고 당시 기준으로 통과 되어 문제가 없고 현재 2016년 6월부터 KC인증 강화되어 휘발성이 추가 되었으므로 환불 불가하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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