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순대먹고 탈이남
상담 내용
- 6월22일 장현 토종순대국에서 순대를 포장해서온 것을 남편과 아들과함께 먹고 탈이남 - 6월24일 아들이 고열탈수증세로 입원하여 6월28일 퇴원함 - 6월 25일 소비자본인도 입원하고 남편은 증상이 가벼워서 입원안함 - 6월 25일 순대국사장님에게 사실을 알리니 보험처리해주시겠다고함 - 보험회사측에서는 업소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포장하여 가져가서 먹은 음식으로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하다고하고 배상을 위해서는 성분검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고함 - 이미 모두 배출한 상태라서 소비자가 순대를 먹고 탈이 난것이라는 점에대한 증명이 불가한 상태임 - 6월 27일 순대국사장님께서 보험처리가 불가하고 순대가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함 - 소비자는 병원비 55만원과 일실소득을 배상받고싶다고 함
답변 내용
- 장현토종순대국 ([전화번호]) 사장님과 통화하니 처음에는 아무생각없이 소비자가 아프다고하니 보험처리가 되는 줄 알고 배상을 해준다고하였으나 -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니 배상이 어렵다고함- 소비자가 순대를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을 인정하여 배상해준다고 하였다기보다는 음식점 장사를 위해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안된다고하여 영수증 및 날짜를 보니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음을 발견함- CCTV 를 보니 6월22일 저녁 6시38분에 3000원어치 순대를 남자분이 사갖고가서 탈이 났으면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고 병원을 바로 입원하였어야하는데 며칠씩이나 지나서 입원한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하니 그말을 듣고나서 입원한 점 그날 다른 손님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 사장님측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위생과에서 나와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없음까지 확인한 상태임- 소비자는 병원진단서에 식중독이라고 했다는데 사업자는 장염코드라고함- 일단 소비자가 순대를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중재가 어려우며 협의가 안될시는 피해구제신청하실것을 안내함- E-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