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된 TV 하자발생 부품 단종으로 수리불가 안내 수리 받기를 요구합니다.
상담 내용
(언제) 7년전에 구입함.(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TV(어떻게) 수리 받음 수리비 지급 함. 수리 후 재 고장이 6개월 후 발생 함. 리퍼부품으로 수리 받음 불만을 제기하였고 1년동안 무상수리 안내 받았는데 6개월 후 하자발생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안내 받음.
6개월전에 부품 단종 사전 안내시 감가상각 공제를 받았다면 손실이 조금은 없었을 것인데 부당하다.(왜)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6개월전에 수리비 지급 한것 수리비 반환 해 준다고 함.. 삼성전자의 성의 없는 응대에 불만 발생 * 소비자 요구사항/7년된 TV 하자발생 부품 단종으로 수리불가 판정에 소비자 손실 발생 수리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소비자께서는 내용연수 7년이 지난 상태의 하자발생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함 중재 진행 드리기 어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