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욕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사건번호 2016-0466626
접수일자 2016-07-08
품목 노인복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요양원에서 아버님이 잘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겼다 빨리 발견하였다면 치료를 하였을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요양원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한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가 안되면 민사로 하셔야함을 설명- 소비자원 인터넷에 접속<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일반 피해구제 신청서u2019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충북 본원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운영팀 O 팩스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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