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배상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6.11. 전자상거래로 정수기 필터([기타 정보])를 구입하고 총대금 51900원을 지급함.- 같은해 6.12. 설치를 하고 6.20. 부터 아랫층에 누수가 된다는 미원이 들어와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해보니 정수기 필터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방의 싱크대 바닥 마루가 훼손된 상태임.- 신청인은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신청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회신달라는 문자남김. * 구매내역 관련사진 메일로 보내주실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