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동일하지 발생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431905
접수일자 2020-07-24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년 구입(어디서)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2019년 6월 결빙현상으로 수리받았음 수리비 240000원(어떻게) 2020년 7월 동일하자 발생함(왜) 제품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 한 고장이 재발 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해당기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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