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헬로비젼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건

사건번호 2016-0481089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초고속인터넷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CJ헬로비젼 2014.10계약함4년 계약 되어 있다고 함 -계약자: [이름] [고유식별]-인터넷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속도도 느리고 랙도 잘 걸리고 하여 서비스 받았으나 이 상품으로는빠른 속도가 나오지 않으며 제품이 없다고 함 -당시 기사분이 그런상품도 없고 케이티처럼 빠른 상품이 없다고 함-집에 케이티를 설치하고 CJ헬로비젼 이용료를 내고 있었음 -계약해지 하려고 하니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함 -상품이 없어 이용하지 않은 것인데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줄수 없다고 함 -규정상 안된다고 함 -위약금 너무 많으니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함

답변 내용

-업체 공문 접수 함 ------------------------------------------- -7/14 업체 답변 : 소비자 주장의 장애 근거가 확인 되지 않는바 소비자에게 확인 후 수긍하고 사건 종결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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