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53249
접수일자 2016-07-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철심을 십어서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음 -식당에서는 치료비만 지불을 해준다고 함 -식당에서는 영수증 첨부하는 부분만 지불을 한다고 함 -그동안 치료를 받느라 고통이 심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함 -이런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내용

-이물질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업체와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 후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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