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 크래미 이물 혼입 처리불만

사건번호 2016-0462862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어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7.7. 마트에서 한성기업 크래미를 구입함 구입가격;3900원 구매하여 먹으려고 보니 성충 벌래가 있다 업체통하를 했다 업체에서 사진을 전송 해달라고하여 사진 전송함 업체에서는 사과 하지 않고 교환. 환급 해준다고한다 어떠한 일이 발생 하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나 본인이 돈을 목적으로하는 양

답변 내용

공정거래우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려품업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업체통화[전화번호]통하자;[이름]님 담당자가 통화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달 하여 전화갈수 있도록 해주신다고하심담당자전화받음 통화자;[이름] 실장님사진을 받아보았다 이물질이(벌레)이들어간것은 제품 포장지 밖에 벌레가 기어들어간 것이다제조공정사 벌레가 들어갈수 있는 공정은 없다 이물들이 들아거는 공정이라면 제조.유통.

소비자 3단계로 볼수있느나 제조공정상 들어간 것은 아니다 소비자통화를 해서 교환또는 환급을 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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