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얼음 정수기
상담 내용
2015년 7월 얼음정수기를 렌트하여 쓰고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제가 쓰고있는 정수기가 해당 년월에 출시되었고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업체에 전화하고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현재 전혀 사과나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하고 리콜하여 수리하면 되는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한국 기업의 비도덕성에 대하여 부끄럽기 만 합니다. 더구나 음식과 관련 된 비리는 절대 간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해당 정수기의 해체과정과 내부를 확인 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가족 모두의 건강검진과 보상 렌트기간동안 납입한 사용료 전액환불조치 및 대 국민사과 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최근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동안 납부한 렌탈료의 반환 및 적정 보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업자의 자율처리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자율처리란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코웨이 자율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먼저 사과를 드리며 7월 11월 담당코디로 하여금 업무진행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사건으로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셨을지요. 최근 코웨이에서는 얼음정수기 중금속 모델과 관련하여 1.
판매시기와 상관 없이 얼음정수기 3모델을 단종 및 전량 회수하고 2. 사용 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환급하며 3. 다른 새제품으로 교체하여 드리거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여 드리고 4. 니켈 안전성과 관련하여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후 방안을 마련하고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사업자의 자율처리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에게 렌탈료 반환 등 귀하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신 후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 원에 렌탈계약서를 첨부해 재상담하여 주시면 다시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건강검진 등 관련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임대업 등의 보상 기준에 의거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니켈의 유해성 및 실제 부작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 상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