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사건번호 2016-0556763
접수일자 2016-08-08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주)엘림에서 만든 불고기버거 햄버거 를 사먹었는대 양상추에서 3Cm 가량되는 벌레가 나왔습니다. 이에 (주)엘림 제조회사에 항의하였으나 회사입장에서 조치할수 있는건 다했다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벌레나온 충격으로 병원진료 받고 있는데 식품회사에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식품(햄버거)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발부받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경비)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 발생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함에도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3) 치료비영수증 (4) 결제영수증 (5) 사진(첨부파일)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아울러 이후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상담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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