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모품이 아니므로 무상수리를 원함
상담 내용
1. 소비자는 3년전에 렉스톤을 구입함.2. 1개월전부터 에어백에 불이 들어와서 구로쌍용서비스센터에 6월 27일에 방문했더니 수리를 해야 한다며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3. 소비자는 에어백이란 사고 발생시 작동하는 것으로 소모품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용하는부품이 아니므로 유상수리를 다 할 수 없으니 수리비용의 1/2 만 지급하겠다고 하니거절했다며 억울하다고 함.4. 차량번호 [기타 정보] 명의자 [이름] [이름]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