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각하)정맥주사부위 통증으로 치료 받은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4. 7. 10개월전에 발등 골절로 수술을 한 후 팔 정맥주사부위 수액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이 주입되었다고함 -통증으로 치료 받고 있으며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니 거부함 -중재원에 접수하였으나 부동의 각하됨 -이에 대한 문의 -소견서: 정맥염및 혈종 비정형적으로 통증이 심해 치료함 -근육이 파열되어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고함 -접수 원함 -추가 자료 재문의 2016.1.
26. -치료가 종결되어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원함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주소 문의 -신청서 작성하였으며 접수원함
답변 내용
-치료종결 후 조정 접수 해 볼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음을 설명함 -진료기록부타의사소견서영상자료신분증 사본신청서중재원 각하통보서 접수 안내함 필요서류 문자 전송요청하여 전송함 2016.1.26. -해당병원 과 타병원 진료기록부 기타 위의 서류 포함하여 접수하도록 안내 -서울지원 주소 안내함 -신청서 다운로드 안내 -서울지원 방문 및 본원으로 우편접수 가능함을 안내드림 =본원으로 우편 접수 가능함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