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구입 후 하자로 인한 발에 상처 발생 피해

사건번호 2016-0526422
접수일자 2016-07-2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전에 안마의자를 구입함(500만원) -사용중에 발에 상처가 생김 -a/s를 요청하니 기사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함 -발에 물집이나 상처가 생기면 부품을 갈아내야 한다고 함 -발안마 부분만 분리를 해서 교체를 했음 -롤러부분에 천을 추가로 설치함 -해결이 안되니 부품을 갈아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 -반품을 요청을 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관련 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 후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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