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하자로 발목 부상

사건번호 2016-0563317
접수일자 2016-08-10
품목 전문스포츠화(축구화·골프화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홈플러스 완산점에서 8월 8일 농협카드로 아디다스 공 28000원 결제함. 2. 다음날 운동하다가 공으로 무릎이 아파서 방문하니 직원이 없어서 3. 공기압이 다르다고 인정했음. 4.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의 하자로 보상기준 문의. - 혼자 축구 하다가 발을 다침.

답변 내용

- 스포츠. 레저용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단서 확인결과: 무릎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 축구공으로 인한 피해발생 되었다는 내용 없어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음. 업체 담당자가 축구공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고 함. - 진단서에 축구공이 원인이라는 내용 없음. 방문상담 원하셔서 본단체 전북지회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