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파크 아기 다침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58480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16.07.23. 키즈파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놀다가 마감 처리가 잘되지않은 곳에 2~4번째 손가락을 벰. -관리자분의 사과와 치료비 등은 배상 받았지만 무더위에 아이 손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들어 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있는지 상담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부분은 없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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