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는 가구 환불

사건번호 2016-0460800
접수일자 2016-07-06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가구 판매처임. - 4월에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가 냄새로 인하여 환불 요청함. - 관련 기준은?

답변 내용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제처 등에서 확인 가능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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