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는 가구 환불
상담 내용
- 가구 판매처임. - 4월에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가 냄새로 인하여 환불 요청함. - 관련 기준은?
답변 내용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제처 등에서 확인 가능함을 설명.
- 가구 판매처임. - 4월에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가 냄새로 인하여 환불 요청함. - 관련 기준은?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제처 등에서 확인 가능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