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숙 섭취후 알러지반응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8월 4일 의왕시 청계동 소재(모산 황제백숙: )식당에서 백숙 주문 섭취후 알러지반응이 나타남 -현재까지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 진료중임 -주문시 업체 직원에게 특정물질(옻)에 알러지반응이 있으므로 식품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음에도 직원이 주방에 전달하지 않음 -직장에도 못가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함
답변 내용
- 병원 진단서와 일신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가능함을 안내 -정신적 피해보상은 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가 업체와 협의해 필요시 다시 연락주기로 함 (B_P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