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옴.(보상기준)

사건번호 2016-0559309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함. 2. 현재 중화요리 짜장면에서 이물질(후라이팬껍질)같은것이 나왔다고 함. 3. 이러한경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4. 이로 인하여 기타 상담문의 하심.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해당 시 .군구 관할행정기관에 민원제기 하신다음. 위생관련에 대하여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실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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