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으로 인하여 정수기 계약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6-0559116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코웨이 정수기 이용하고 있음. -5년 약정임. -1년 반 정도 이용함. -아이가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장염이 자주 발생함. -해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정수기임대업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인과 관계있는 의사 소견서 필요함.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시 위약금 발생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