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룩스마사지기 부작용
상담 내용
-5월 롯데홈쇼핑에서 미룩스마사지기를 렌탈하여 한달 37000원씩 30개월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구매 하였음 -평소 백내장 소견이 있어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고 있는소비자는 업체 연락하여 기기의 LED빛이 눈에 이상이 없는지 문의를 하니 안대사용하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한달 사용하고 부터 눈이 이상이 있어 안과에 가니 안구건조증이 아주심하다고 하며 LED빛이 소비자눈에는 안좋다는 진단을 받았음 -이 후 사용하지못하겠어서 취소를 요청하니 업체에서는 미룩스 맛사지기기로 인한 안구건조증이란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함 -병원에서는 기기사용때문이라는 진단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기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않는 기기를 매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는 처지임 -안과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눈이 약한사람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용에 좀더 신중했을텐데 그런내용이 전혀 없었음 -백내장 위험이 있고 안구건조증이 심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지못하는 기기 미룩스마사지기기를 위약금없이 취소해 주기를 요청함 ---소비자 요청으로 공문발송 ---소비자와 본회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기기로 인한 부작용일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등과 기기반납등을 요청 할 수 있음 ----소비자 요청으로 공문발송 -업체회신: 소비자는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데 기기로 인한 증상인지 입증을 하질못하고 있어 배송비 14만원을 롯데측에서 부담하는것이외에 계약해지 위약금은 어쩔 수 없음 을 통보해옴 -소비자는 그냥 기기를 딸에게 쓰라고 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