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대여 환급 규정 문의
상담 내용
-8월 8일 13시부터 8월 13일 16시 스쿠터를 렌탈함. -120시간 300000원정도임. -휴대폰 충전 네비가 작동되지 않음. -업체로 문의하니 근처 정비소에서 직접 정비를 받으라고 이야기함. -언쟁을 하며 어렵게 교환을 받았으나 백미러가 없음. -저녁에 교환을 해주러 온다고는 하는데 연락을 기다려보고 있음. -이용 중간에 해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16:30 이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을 시 다시 전화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