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중 문작에 발이끼는 사고
상담 내용
- 호텔이용 중 욕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과정에서 신청인의 발이 끼어 다치는 문제발갱. - 설치물에 하자가 있었거나 설치불량은 아님. - 보상을 받으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숙발시설 이용 중 시설물이나 시설에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발생 경우 보상 업체에서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 됨. 도의적 보상은 해당업체와 협의처리 사항임을 안내 함.
- 호텔이용 중 욕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과정에서 신청인의 발이 끼어 다치는 문제발갱. - 설치물에 하자가 있었거나 설치불량은 아님. - 보상을 받으을 수 있는지 문의.
숙발시설 이용 중 시설물이나 시설에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발생 경우 보상 업체에서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 됨. 도의적 보상은 해당업체와 협의처리 사항임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