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시 해결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570866
접수일자 2016-08-12
품목 영양크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7월 말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구입함. -사용해 보니 부작용이 있음. -해결기준 문의.

답변 내용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 있는 의사소견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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