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시 해결기준 문의
상담 내용
-7월 말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구입함. -사용해 보니 부작용이 있음. -해결기준 문의.
답변 내용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 있는 의사소견서 필요함.
-7월 말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구입함. -사용해 보니 부작용이 있음. -해결기준 문의.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 있는 의사소견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