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 위생 관련 해당 업체 후속조치 문의

사건번호 2017-0977011
접수일자 2017-12-28
품목 기타위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저번주 수요일 단체 30명이 오후4시에 33수산(용곡동) 회를 먹었는데 탈이 나서 보상을 요구함. - 음식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배고팠기에 그냥 먹었고 그 이후로는 먹은게 없음. - 30명중 4명 환자발생하여 응급실 3명 일반 내과 1명으로 병원에서 대변검사 피검사 등 진료를 받음.

- 병원측 두명이 이상이 같은 증상이 보이면 식당에 역학조사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다음날 보건소에 연락하여 위생검열 역학조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안내 받음. - 소비자님과 응급실을 다녀온 사람은 진료만 받고 집으로 귀가함. - 약을 처방 받았는데도 울렁울렁거리고 토하고 설사를 계속 함.

- 23일에 모임을 주최한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주최자가 식당에게 병원비 청구함. - 24일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역학조사를 실시 문의 연락이 왔고 위생검사 교육을 시켜달라고 함. - 27일 동남구청문자가 왔는데 2627일에 위생검사를 하였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문자를 안내받음.

- 식당측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주최자와 식당에 얘기한 결과 일일히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하겠다고하여 어제 영수증을 줌. 그리고 병원비와 식당비 를 받아야 겠다고 함. - 식당에서는 추가서류를 요구하면서 서비스업인데도 어땠냐는 말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 내일 전화를 주겠다고 함.

- 식당은 영수증을 들고 갔더니 액수가 크다고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함. - 소비자님 보험처리하되 식당에 대해 다른 조치를 요청함.

답변 내용

-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드리기로 함. 12월 29일 - 소비자님 부재중(10:20) - 액수가 크다 하니까 그분이 병원비는 식당에서 지불하고 식대는 책임자하기로 했다고 문자 받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