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렛 벌레 사건
상담 내용
크리스마스에 초코렛에서 벌레가 들어있었습니다. 1박스를 샀는데 7개째에서 벌레가 있었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3살 아이는 먹고 토했으며 초콜렛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제는 초콜렛만 봐도 울기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밥보다 초콜렛을 더 좋아했는데 어떻게 벌레가 한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롯데제과(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안녕하십니까?저희 제품과 관련한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드립니다.해당 건과 관련하여는 신고하신 [이름]고객님께 유선을 통해서 기상담 드린 상태로 고객님의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또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님 이물질(벌레)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보지만 이러한 경우 현재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물질로 인해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 내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수 있으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