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물질이 검출된 매트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9월 12월에 CJ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네이쳐 제품에서 최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CJ홈쇼핑에 12월 5일 환불요청하였으나 구입시기가 이미 3개월가까이 지났고 사용하였기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며 더불어 크림하우스측에서 발표한대로 그 제품이 검출된것은 맞으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을뿐 안전성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본인은 유행물질이 검출된 해당매트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 바 허위광고 및 안전성 문제로 매트의 환불을 주장하였으나 크림하우스 매트를 판매한 CJ홈쇼핑측에서는 크림하우스측에서 발표한 내용만을 언급하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을뿐 안전성에는 문제가없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과거 분석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바 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같은 용제류중 어느것도 인체에 무해한것은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설령 무해하다 하였어도 이사실을 알았더라면 구매에 신중을 기했을것이고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더욱이 영유아가 사용하는 매트 생산라인 설비 청소에 사용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매트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이 현대시대에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인지를 아신다면 소비자를 안심시킬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크림하우스측의 말뿐인 대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이가 사용할 매트로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